(고시 제2025-63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 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5. 10. 20. 개정)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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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법규

(고시 제2025-63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 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5. 10. 20. 개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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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63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5. 10. 20.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발령일: 2025. 10. 20.

- 시행일: 2025. 10. 20.


* 개정이유: 기존 고시상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수정하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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