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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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 공사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25.11.28.)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
나. 전력량계는 건물로 인입되는 전력선과 직접 연결되어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이 높은 위험한 공사임에도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바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을 현행화
다.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전기사업법」과 동일하게 1,000볼트로 변경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등의 가입 대상(「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전기공사), 기간(착공일부터 완공일)
및 금액(전기공사 계약금액) 및 방법(착공일 전까지 관련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을 구체화
나.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에서 전력량계 삭제
다.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1,000볼트로 변경
첨부파일
- 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91.6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