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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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법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14
  • 조회74회

본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 공사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25.11.28.)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

나. 전력량계는 건물로 인입되는 전력선과 직접 연결되어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이 높은 위험한 공사임에도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바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을 현행화

다.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전기사업법」과 동일하게 1,000볼트로 변경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등의 가입 대상(「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전기공사), 기간(착공일부터 완공일) 

     및 금액(전기공사 계약금액) 및 방법(착공일 전까지 관련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을 구체화

나.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에서 전력량계 삭제

다.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1,000볼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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