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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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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06호, 2025. 7.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가중기준 및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추가(안 제7조제4항)

 

나. 임산부와 다자녀가구(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전기설비를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대상으로 확대 (안 제8조제1항)

 

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규정하고, 과태료 일반기준의 가중기준 및 감경기준을 명확화하여 규정(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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