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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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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도급자 중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을 설계 용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2제4항)

 

나.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을 설계 용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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