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8. 19.]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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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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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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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8. 19.] [행정안전부령 제574호, 2025. 8. 18.,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 및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에 드는 기간을 정하는 한편,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증신청서 제출 전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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