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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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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예방 감독업무에 필요한 인력 300명(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8 제2호나목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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