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5.] [국토교통부령 제1515호, 2025. 8. 5., 일부개정]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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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5.] [국토교통부령 제1515호, 2025. 8.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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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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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5.] [국토교통부령 제1515호, 2025. 8. 5.,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시정조치 대상 건설기계의 멸실 등으로 시정조치의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자 등이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때 건설기계가 멸실 등으로 등록말소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그 변경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대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초래한 경우
  3.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사유로 등록말소된 건설기계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건설기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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