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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법규

건설안전특별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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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와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5 6월 국회에 발의된 법안으로,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산업의 특수성에 맞는 강력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취지와 배경

- 기존법은 대부분 책임을 시공업체나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건설현장 문제의 구조적 개선에 한계가 있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사망자가 증가하자, 건설산업의 구조적 안전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제정됨.

 


2.  주요 내용

- 모든 참여자 책임 명확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각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 발주자 책임 강화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의무를 갖고, 공사 기간 및 비용이 안전에 적합한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리한 공정 단축이나 저가 발주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강력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사망사고 발생 시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강한 행정·형사제재가 적용됩니다.

- 설계·시공·감리 등 단계별 의무 명확화
설계자는 안전한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시설물(추락방호망, 난간 등) 직접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감리자는 시공자의 안전계획 이행 여부 확인, 공사 중지 명령권한 등을 갖습니다.

- 재해보험, 보험료 차등제
건설사업자는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발주자가 일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 적정 공사비·기간 심의 절차 신설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인허가 기관에서 공사비와 기간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받아야 하며, 안전자문사 자문 및 서명도 필요합니다.

 

3.  업계 반응

  • - 매출액의 3% 과징금 등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우려
- “무리한 진입이라는 반발도 있으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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