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84호, 2025. 7.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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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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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84호, 2025. 7. 29., 일부개정]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84호, 2025. 7. 29.,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도로관리청이 일정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758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협의 대상 도로의 부속물을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도로표지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4호"를 "법 제30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중앙분리대
2. 과속방지시설
3. 도로표지
4. 낙석방지시설
5. 미끄럼방지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부속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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