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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법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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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법령은 공장 설비의 길이가 길어 직통계단의 설치가 어려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에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공장도 직통계단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완화 대상에 이차전지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 2층부터 11층까지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해당 진입창으로 소방관이 진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해당 진입창으로부터 벽면까지의 수평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설치가 곤란한 경우도 있어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대한 수직ㆍ수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 거리가 40미터 미만인 경우: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나.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 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해당 창의 가운데에서부터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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