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 8. 8.] [국토교통부령 제1516호, 2025. 8. 8., 일부개정]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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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법규

도시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 8. 8.] [국토교통부령 제1516호, 2025. 8.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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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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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 8. 8.] [국토교통부령 제1516호, 2025. 8.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철도 건설의 자율성 확대 및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로 분기부에 곡선이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이 직선 삽입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하거나"를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직선 삽입 기준을 적용하거나"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0호"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제10호"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선 삽입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직선의 삽입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선 삽입 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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