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 8. 8.] [국토교통부령 제1516호, 2025. 8.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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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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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 8. 8.] [국토교통부령 제1516호, 2025. 8.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철도 건설의 자율성 확대 및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로 분기부에 곡선이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이 직선 삽입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하거나"를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직선 삽입 기준을 적용하거나"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0호"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제10호"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선 삽입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직선의 삽입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선 삽입 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하거나"를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직선 삽입 기준을 적용하거나"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0호"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제10호"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선 삽입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직선의 삽입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선 삽입 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 도시철도건설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64.3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