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 건축법 등 기타

팝업레이어 알림

97b0990e0e275e863fc9f62902d190e7_1762832533_6176.png

 

97b0990e0e275e863fc9f62902d190e7_1762832605_6.png








d318453100449e141510ed28fa40589a_1762582589_8422.png
 

중대재해 등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1-11
  • 조회11회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피난ㆍ방화시설을 추가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체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며, 하자 보수 계획 및 하자 보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로, "보수하여야"를 "보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수 기간은 자재, 장비 또는 인력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제38조제4항 중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1항제5호의 시설물에 관하여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 이미지7
회사명 : SAFETY ALL주소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1층 공유사무실 힘나 (천왕동,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 158-29-01861 대표자 : 김대웅
E-mail : kdoto1@naver.com M : 010-5215-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