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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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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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피난ㆍ방화시설을 추가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체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며, 하자 보수 계획 및 하자 보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로, "보수하여야"를 "보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수 기간은 자재, 장비 또는 인력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제38조제4항 중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1항제5호의 시설물에 관하여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로, "보수하여야"를 "보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수 기간은 자재, 장비 또는 인력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제38조제4항 중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1항제5호의 시설물에 관하여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168.3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