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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신설 조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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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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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신설 조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관련)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5. 10. 5., 2016. 7. 20., 2018. 11. 29., 2021. 12. 31.>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 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2008. 12. 11.>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 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야 한다.<신설 1996. 1. 18., 1999. 5. 11.>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 5. 11.>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규칙 

⑤ 삭제<2020. 10. 28.>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신설 2016. 5. 30.,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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