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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12.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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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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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12.21 선고)



1. 사건 개요

2022년 3월 25일, 부산 연제구의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 단열재 부착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운반기 작동으로 하강한 균형추에 머리를 협착당해 사망한 산업재해 사건입니다.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 A (E社 대표이사) : 법인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 의무.
  • - B (E社 이사 및 현장소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의 현장 책임자로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 조치 의무.
  • - C (G社 상무 및 현장소장)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 위험요소 예방 조치 의무.
  • - D (G社 작업반장) : 직접 현장에서 단열재 부착 작업을 지휘하고 장비 운전 전 위험 확인 및 신호 등 안전관리 책임.
  • - E 주식회사 : 도급 업체로, 소속 경영책임자(A) 및 사용인(B)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
  • - G 주식회사 : 수급 업체로, 소속 사용인(C)의 산업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차량 운반기 작동 전 위험구역 점검 및 신호 미이행
  • - 작업지휘자 미배치, 위험요소 사전 확인 부족
  • - 경영책임자 수준에서의 안전관리 체계 미비
  • - 작업 중 기계 작동에 따른 균형추 협착위험 인지 부족 및 대응 실패


4. 법적 평가

- 피고인 A, E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 피고인 B, C, D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 G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각 피고인별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5. 판결 요약

  • - A (E社 대표이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 B (E社 이사 및 현장소장)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 C (G社 상무 및 현장소장)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 D (G社 작업반장)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 - E 주식회사 : 벌금 5,000만원, 가납 명령
  • - G 주식회사 : 벌금 500만원, 가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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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형 이유

  •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피해자 및 유족이 입은 고통 고려 함.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 피해자 유족과 합의, 처벌 불원, 피해자의 일부 과실 존재
  • 피고인들의 재발 방지 노력, 연령·환경·과거 전력 등을 종합 고려
    →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형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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