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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폭염작업 중 온열질환 사고 예방대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6-08
  • 조회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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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중 온열질환 사고 예방대책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조치해야 함.

➊ 냉방·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➋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➌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함.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 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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