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중 온열질환 사고 예방대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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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중 온열질환 사고 예방대책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조치해야 함.
➊ 냉방·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➋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➌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함.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
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조치를 하여야 함.

첨부파일
- [기준규칙] 보건_온도·습도.pdf (1.4M)
- [관리자용] 고열작업, 폭염.pdf (166.6K)
- [근로자용] 고열작업, 폭염.pdf (136.1K)
- [붙임2]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OPL_최종.pdf (529.4K)
- ★온열질환 예방 폭염 대응 사례.pdf (690.8K)
- 온열질환예방OPS.pdf (271.3K)
- 온열질환예방가이드 최종.pdf (1.9M)
- 건설업 폭염대응 사례.hwp (10.5M)
-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hwp (11.8M)
-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실외·실내 작업장.hwp (7.3M)
- 직종별 온열질환 산재 사례.hwp (10.2M)
- 폭염시기 공사중지 및 연장 등 제도.hwp (10.2M)
-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pdf (997.8K)
- 건설현장 열사병 예방 및 대응 가이드 OPS.pdf (29.3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