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교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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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교재
*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4시간)을 받고 소정의 양식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서를 공단에 제출, 인정절차에 따라 적합성 검토 후 재해 예방활동 인정을 받으면 1년간 산재보험료율의 10%를 인하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공단의 인정을 받으면 매년 산재보험료율의 20%를 3년간 인하 받게 됩니다.

첨부파일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step1.pdf (27.5M)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step2.pdf (33.5M)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step3.pdf (19.8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