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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사고 예방대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5-04
  •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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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작업 중 사고 예방대책



1. 중량물을 운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를 사용할 것.

2.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 할 것. 

3.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 할 것.

4. 화물 중간 빼내기 금지(짐이 무너져 사고 위험).

5.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cm 이상으로 할 것. 

6. 하적단 헐어낼 때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안됨.

7. 화물 적재 시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벽에 기대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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