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7.] [고용노동부령 제448호, 2025. 7.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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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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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17.] [고용노동부령 제448호, 2025. 7. 17.,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 냉방ㆍ통풍 등을 위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작업시간대의 조정 및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하는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의 폭염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 장소에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고 체감온도를 측정ㆍ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예방조치 및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방관서 신고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55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560조의 제목 "(온도ㆍ습도 조절)"을 "(온도ㆍ습도 조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ㆍ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3. 근로자에게 고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고열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ㆍ습도계 등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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