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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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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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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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자격요건을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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