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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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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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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근로자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성능을 인증한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설치 등 불꽃·불티등의 비산방지조치


제344조제2항 중 “운반기계등”을 “굴착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4 제10호 작업명란 중 “건물 등”을 “구축물등”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 중 “bent”를 “vent”로 한다.

별표 16 제26호 중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8호”를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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