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 4. 29.]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4
- 조회23회
본문
1.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해임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해지 보고서와 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 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ㆍ제20조제3항ㆍ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ㆍ제18조, 제22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ㆍ제20조ㆍ제29조,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ㆍ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본문ㆍ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ㆍ제20조제3항ㆍ제29조제3항ㆍ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첨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2.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