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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전부개정규칙(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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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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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전부개정규칙(안) 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이 행정 예고*됨에 따라 세부심사기준 등 상위지침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인정 업무 수행절차 전반의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인정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420호(‘24.11.1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ㅇ 사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기한 부여 신설(안 제9조제3항)

 ㅇ 인정심사 결과 보완을 통한 인정짐사 재심의 기준 점수 상향(안 제13조)

 ㅇ 심사원 보조자 참여 개소 확대 및 보수 교육 신설(안 제16조제1항 및 제4항)

 ㅇ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에 따른 인정심사 항목별 세부심사기준 변경(안 별표 1)

 ㅇ 심사원 교육과정별 주요 내용 및 교육 시간 신설(안 별표 2)

 ㅇ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수행 결과서 변경(안 별지 제6호의 서식)

 ㅇ 그 밖에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자구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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