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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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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