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청주지법 2024. 9. 10.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등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청주지법 2024. 9. 10. 선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07
  • 조회4회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청주지법 2024. 9. 10. 선고)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고단1464 )


1)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 피고인:

  - A :  수급인 개인사업자 (G 상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B :  주식회사 C 공장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주식회사 C :  사출성형기 제조업 사업주

  - D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 E : 주식회사 C 주조팀장, 안전관리자


3) 사고 경위

2022년 2월 24일 09:00경, 충북 보은군 F 소재 주조공장에서 약 5톤 무게의 탈사기를 천장 크레인으로 본체에 안착시키는 작업 중, 피해자 H(70세, G 소속 근로자)가 탈사기 아래에서 전선 연결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크레인 오조작으로 인해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협착 사고가 발생하여, 2022년 2월 28일 뇌출혈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건입니다.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1) 피고인 A (수급인 사업주):

  - G라는 상호로 주물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주식회사 C으로부터 탈사 공정 및 설비 정비·보수 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및 지휘·감독 의무


2) 피고인 B (공장장):

  - 주식회사 C 소속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주조공정 전체 관리 및 도급인 공장 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 관리·감독 책임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지휘·감독 의무


3) 피고인 주식회사 C (사업주):

  - 사출성형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도급인 사업주

  -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도급/수급 불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체계 구축 의무


4) 피고인 D (경영책임자):

  -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위험성 평가, 전담조직(중대재해예방팀) 운영 등 총괄 책임

  -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의무


5) 피고인 E (주조팀장):

  - 주식회사 C 소속 주조팀장으로서 안전관리자

  - 현장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위험한 작업방식 시 작업중지 지시 등 현장 안전관리 의무

  - 사업장 작업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지휘·감독 의무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1) 작업계획 및 안전조치 미비

  -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협착 위험 예방 작업계획서 미작성

  - 크레인 작업 시 신호방법 및 신호자 지정 미흡


2) 위험한 작업방식 방치

  - 크레인 무선제어기를 소지한 채 전선연결 등 위험행동 동시 수행

  - 피해자가 위험구역(본체 하부)에서 작업하게 된 상황 방치


3) 현장 안전관리 소홀

  - 사업주 및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조치 미이행

  - 위험한 작업방식임을 알면서도 예방조치나 작업중단 조치 없이 방치


4) 안전관리체계 미비

  - 경영책임자의 실효적 안전관리체계 및 업무절차 미비

  - 안전전담조직의 실효성 부족




4. 법적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피고인 A, B, E: 각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 주식회사 C: 도급인 사업주로서 작업현장 전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2)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A, B, E: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인정

  - 피해자의 돌발행동 등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피고인 D: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의무 위반 인정

  - 실효성 없는 전담조직 구성/운영

  -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미비

  - 주식회사 C: 중대재해책임 인정


4) 일부 무죄: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관계수급인 협의체 미운영' 부분은 무죄 판결




5. 판결 요약

 

 -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억원 및 가납명령

 - 피고인 D: 벌금 3,000만원, 미납시 1일당 10만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 피고인 E: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죄 부분: '관계수급인 협의체 미운영' 사건은 모두 무죄, 판결요지 공시




6. 양형 이유


1) 가중요소

  - 중대한 결과 발생: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 초래

  - 각자의 중한 책임: 피고인 각자가 맡은 안전확보의무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책임


2) 감경요소

  -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 A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자책하고 반성

  - 피해자의 일부 기여: 피해자가 안전구역 밖으로 몸을 옮긴 잘못이 사고에 상당히 기여

  - 유족과의 합의: 모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 사후 개선 노력: 사고 이후 주식회사 C 및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강화 대책 시행

  - 법 시행 초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로서 단기간 내 적정 이행에 현실적 어려움 존재

  - 경미한 전과: 피고인 A, D는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B, E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법원은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량물 협착사고에 대해 도급인-수급인 관계에서 각각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의 현실적 어려움을 일정 부분 고려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이미지4 이미지5
이미지6 이미지7
회사명 : SAFETY ALL주소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1층 공유사무실 힘나 (천왕동,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 158-29-01861 대표자 : 김대웅
E-mail : kdoto1@naver.com M : 010-5215-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