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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울산지법 2024. 7. 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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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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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울산지법 2024. 7. 4. 선고)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11월 4일 21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소재 D회사 G공장 H동에서 발생한 중량물 낙하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부상 사건이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약 4.37톤 무게의 찬넬(channel, 열교환기 본체 부품)을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인양하여 높이조정 작업을 수행하던 중, 찬넬을 연결한 섬유벨트가 날카로운 부분과의 마찰로 인해 끊어지면서 중량물이 낙하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하청업체 E 소속 근로자 I(55세)가 흉강 내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고, 근로자 J(48세)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AD사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소속 및 하청 근로자 재해예방 총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인력 및 예산 확보
BE사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청 공정 근로자 지휘·감독,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
CD사 플랜트 생산팀장
관리감독자
현장 작업 안전관리, 기계·기구 안전점검, 직원 지휘·감독
주식회사 D원청 사업주사업장 전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하청업체 포함 종합적 재해예방
주식회사 E하청 사업주자체 근로자 안전관리, 도급 현장 내 재해예방조치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작업계획서 미작성: 중량물 취급 시 낙하·협착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 작업지휘자 미지정: 중량물 인양 작업 시 현장을 지휘·감독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음
  • - 출입통제 조치 미이행: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 중 근로자가 인양물 하방에 위치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 - 부적정한 인양 방법: 찬넬의 날카로운 끝단 부분에 섬유벨트를 직접 접촉시켜 잘못된 방식으로 체결
  •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반복적인 지적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4. 법적 평가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평가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피고인 A, 주식회사 D)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하도급 사업장 안전관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의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 피고인)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로서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근로자 출입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5. 판결 요약

  •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 피고인 C: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 주식회사 D: 벌금 5,000만 원
  • - 주식회사 E: 벌금 500만 원



6. 양형 이유

불리한 점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 미실시
  • 중량물 인양 과정에서 최악의 결과(사망·중상) 발생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유리한 점 

피고인 전원의 범행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처벌 불원)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과 없음

피고인 B, C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 기타 참작사유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과 안전의무 위반의 심각성을 인정하되,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양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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