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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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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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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2. 선고)




  1. 1. 사건 개요

2023년 5월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견출작업 중이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G(59세)가 계단 중앙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현장에는 회전형 돌음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높이가 부족하고 방호장치가 부재한 상태였음.

 


  1.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 A: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의무 있음.
  • - B: 대표이사 및 경영책임자.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 개선 절차 마련,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중지 및 대피 매뉴얼 수립 의무 있음.
  • - C 주식회사: 건축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존재.



  1.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장소였으나 적절한 높이의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미설치.
  • -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조치 미이행.
  • -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미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 - 경영책임자가 사고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위험요소를 방치함.


  1. 4. 법적 평가
  • -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처벌 (상상적 경합 적용)
  • - B: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및 미이행)
  • -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인 사용자 책임)



5. 판결 요약

  • - A (현장소장)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 B (C사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C 주식회사 : 벌금 8,000만 원 및 해당 금액의 가납 명령



  1. 6. 양형 이유

❌ 불리한 점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A: 두 차례 동종 법 위반 전력.
  • B: 한 차례 전력 있음.
  •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18회 처벌 전력. 사고 발생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호조치 미흡 상태를 방치함.

✅ 유리한 점

  •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 이루어짐.
  • 사고 이후 재발방지 노력 시행.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은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현장관리자의 안전조치 이행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에 있어 방호장치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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