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대구서부지원 2024.02.07 선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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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대구서부지원 2024.02.07 선고)
1. 사건 개요
- 2022년 3월 29일, 대구 달성군 소재 G회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사 중 B사 소속 근로자(피해자 K, 54세)가 약 11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
- 피해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철골 구조물에 볼트를 체결하던 중,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외부 계단참으로 이동하다 추락.
- 고소작업대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현장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 피고인 A: B사 과장, 철골공사 현장소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총괄 관리 책임자.
- - 피고인 C: E사 건축부 이사, 공사 현장소장. 전체 현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 - 피고인 D: E사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있음.
- - 피고인 B: 철골공사 하도급업체. A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 - 피고인 E: 공사 원청업체. C, D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및 경영책임자 책임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고소작업대 사용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 - 고소작업대 출입문이 철사로 고정되어 있었고,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철골 구조물로 이동해 작업하는 위험한 관행을 방치.
- - 현장소장 및 경영책임자가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 - 공사 일정 압박과 예산 부족으로 안전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짐.
4. 법적 평가
- - 피고인 A, C: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상상적 경합)
- - 피고인 D: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 - 피고인 B, E: 각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 법원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5. 판결요약
- - A (B사 현장소장)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B (하도급업체) : 벌금 1,500만원 (가납명령)
- - C (E사 현장소장) :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 - D (E사 대표이상)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E (원청업체) : 벌금 8,000만원 (가납명령)
6. 양형 이유
❌ 불리한 점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피고인들 다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 있음.
- B사: 3회 벌금형, 그중 1건은 사망사고
- C: 1회 벌금형
- D: 3회 벌금형
- E사: 4회 벌금형
- 반복되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 필요.
- 안전관리시스템 미비, 현장 점검 및 감독 소홀.
✅ 유리한 점
- 피고인들 모두 혐의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총 7억 원 지급 약정, 4.5억 원 지급 완료).
- 일부 구조물은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상태였음.
- 고소작업대 출입문 고정 등은 근로자 편의에 따른 자의적 조치 가능성 있음.
- A는 동종 전력 없음, 건강상 문제(갑상선암 수술 등).
- E사는 하도급업체보다 매출 및 규모가 작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형평성 문제 제기.